개념분야 3 창업 기본 · 16/40
세무 달력 —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개인사업자의 1년 세금 일정(부가가치세 1월·7월, 간이과세는 1월, 종합소득세 5월)과 그때 준비할 서류의 목록이다.
쉬운 해설
개인사업자가 해마다 만나는 세금은 크게 둘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가 1월(2기)·7월(1기)에 확정 신고하고(4월·10월 예정 고지), 간이과세자는 1월 한 번 확정 신고합니다(직전 과세기간 세액에 따라 7월에 예정 부과 고지가 올 수 있음). 종합소득세는 전년 소득을 5월에 신고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는 매달(반기 납부 특례 가능)입니다(기준 2026-09, 매년 국세청 일정 확인).
달력에 적을 것은 날짜만이 아니라 그때 통장에서 나갈 돈입니다. 현금흐름표의 1월·5월·7월에 세금 칸을 두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금용으로 따로 모아 두면 신고 달에 놀라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는 매출·매입 자료(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경비 증빙, 사업용 계좌 내역입니다. 통장·카드를 분리해 두었으면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모입니다.
암기법
1월·7월 부가세(간이는 1월), 5월 종소세. 매출의 일부는 세금 통에.
예시 프롬프트
대괄호 [슬롯]은 프롬프트의 칸 이름, 중괄호 {빈칸}은 채울 값입니다. 복사하면 「내 프롬프트 보관함」에도 쌓입니다.
기본 · 내 세무 달력
[R·역할] 당신은 소상공인 세무 일정 안내자입니다.
[목표] 제 사업의 1년 세무 달력을 만들어 주세요.
[맥락] 과세 유형: {간이/일반}. 직원: {있음/없음}. 개업 월: {월}.
[형식] 표(월 · 신고·납부 항목 · 준비 서류 · 미리 모아 둘 금액 비율(제안)). 마지막에 "국세청 세금 신고 일정 페이지에서 매년 확인할 것" 안내.
[예외] 날짜는 기준 시점을 붙이고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