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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분야 3 창업 기본 · 13/40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 연 매출 1억 400만 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낮은 세율, 공제 제한)를 고를 수 있고, 그 이상이거나 배제 업종·지역이면 일반과세다.

  • 난이도 왕초보~기본
  • 창업 기본
  • 소상공인
  • 1인기업
  • 무료
  • K 지식

쉬운 해설

부가가치세를 내는 방식이 둘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내되 매입 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매입 공제는 공급대가의 0.5%만 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택할 수 있습니다(2024-07-01 상향, 2026-09-06 확인).

단, 배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이고, 일부 업종과 지역(백화점·대형 상가 등, 국세청 고시)은 간이과세를 못 씁니다. 배제 지역·업종 고시는 개정되므로(2026년 하반기 개정 보도 있음, 고시 번호는 [확인 필요]) 내 자리가 해당하는지 국세청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선택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손님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나(기업 거래·B2B면 일반과세), 그리고 초기 설비 매입이 크면 공제가 되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고 시기마다 다시 봅니다.

암기법
1억 400만 미만 → 간이 가능. 손님이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일반.

예시 프롬프트

대괄호 [슬롯]은 프롬프트의 칸 이름, 중괄호 {빈칸}은 채울 값입니다. 복사하면 「내 프롬프트 보관함」에도 쌓입니다.

기본 · 어느 쪽이 맞나
[R·역할] 당신은 소상공인 세무 안내자입니다.
[목표] 제 사업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해 주세요.
[맥락] 예상 연 매출: {금액}. 손님 유형: {개인/기업}. 초기 설비 매입: {금액}. 업종·지역: {업종, 지역}.
[형식] 표(기준 · 간이면 · 일반이면 · 내 상황) → 판정 방향과 이유 3개 → 국세청에서 확인할 항목(배제 업종·지역 고시).
[예외] 세율·기준 금액에는 "기준 시점 2026-09, 매년 확인"을 붙이고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지점을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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