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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분야 3 창업 기본 · 14/40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으로 팔면 필요한 신고

인터넷·SNS·전화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관할 지자체에 하는 신고이며,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 입점의 전제다.

  • 난이도 왕초보
  • 창업 기본
  • 소상공인
  • 1인기업
  • 무료
  • K 지식
  • D 실행

쉬운 해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하는 신고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오픈마켓·은행 발급)이 필요합니다.

순서는 사업자 등록 → 오픈마켓 판매자 가입 또는 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발급 → 정부24 신고 → 신고번호를 판매 페이지에 표시. 스마트스토어·쿠팡 등은 입점 심사 때 이 번호를 요구합니다(기준 2026-09).

면제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 거래 횟수·금액이 작으면(공정위 고시 기준) 신고 없이 팔 수 있지만, 기준을 넘기면 신고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하는 편이 단순합니다. 표시해야 할 정보(상호·대표·주소·연락처·신고번호)는 개인 주소 노출을 피해 사업장 주소로 합니다.

암기법
온라인으로 팔면 신고. 사업자등록 → 에스크로 확인증 → 정부24 → 번호 표시.

예시 프롬프트

대괄호 [슬롯]은 프롬프트의 칸 이름, 중괄호 {빈칸}은 채울 값입니다. 복사하면 「내 프롬프트 보관함」에도 쌓입니다.

기본 · 신고 준비 순서
[R·역할] 당신은 온라인 창업 행정 안내자입니다.
[목표] 제가 {판매 채널: 예 — 스마트스토어·인스타그램 DM}으로 {상품}을 팔기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 순서를 알려 주세요.
[형식] 표(순서 · 할 일 · 어디서(사이트·메뉴 이름) · 필요 서류 · 걸리는 시간). 마지막에 판매 페이지에 표시할 정보 목록과 면제 기준 확인법.
[예외] 면제 기준 금액·횟수는 [기준 시점 확인]을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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