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분야 3 창업 기본 · 11/40
사업자 등록 — 개인사업자와 법인 (홈택스)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하는 등록이며, 개인은 서류가 적고 법인은 설립 등기가 먼저다.
쉬운 해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이 사업을 한다"고 신고해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인증서 필요)로 합니다(기준 2026-09-06 확인).
개인사업자는 신분증·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빌린 경우)·인허가 업종이면 허가증 사본이면 되고, 홈택스 신청 시 며칠 안에 나옵니다(처리 기간은 국세청 안내 기준, 보정 요구가 있으면 늘어남). 법인은 먼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뒤 정관·등기부등본·인감증명 등을 붙여 등록합니다.
등록 화면에서 정하는 세 가지가 뒤를 좌우합니다. 업종 코드(지원사업 자격), 간이·일반 과세,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하면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 창업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등록일이 자격을 가르므로(예비창업자는 미등록 상태여야 함) 신청 전에 공고를 먼저 봅니다.
암기법
개시 20일 안에, 세무서 또는 홈택스. 등록 전에 지원사업 자격부터 확인.
예시 프롬프트
대괄호 [슬롯]은 프롬프트의 칸 이름, 중괄호 {빈칸}은 채울 값입니다. 복사하면 「내 프롬프트 보관함」에도 쌓입니다.
기본 · 내 상황 점검표
[R·역할] 당신은 창업 행정 안내 담당자입니다.
[목표] 제 상황에 맞는 사업자 등록 점검표를 만들어 주세요.
[맥락] 형태: {개인/법인 고민 중}. 업종: {업종}. 사업장: {자가/임차/없음(온라인)}. 지원사업 신청 예정: {있음/없음}.
[형식] 표(항목 · 개인이면 · 법인이면 · 준비 서류 · 확인할 곳(국세청·홈택스 메뉴 이름)). 마지막에 "등록 전에 먼저 확인할 것" 3개(지원사업 자격·업종 코드·과세 유형).
[예외] 세율·기준 금액은 [기준 시점 확인]을 붙이고 국세청 페이지 이름을 알려 주세요.